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근로 감독관 E는 피고인 B에게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적법한 직상 건설업 자란을 자필로 작성해도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 직상 건설업자란‘ 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들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변조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공문서 변조 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A 이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소속 근로 감독관 E로부터 발급 받아 가져온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장 명의로 된 공문서 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사업 주란’ 이 ‘F’ 로 기재된 발급 일자 ‘2016. 10. 31.’) 의 ‘ 직급 건설업자란 ’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주면, 자신이 체당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 사항을 기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2017년 2 월경 김제시 G에서 공문서 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매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 직상 건설업자란’ 의 사업자 명에 ‘( 주 )H’, ‘ 사업자 등록번호란 ’에 ‘I’, ‘ 성 명란 ’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