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6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3. 6. 2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9.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및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