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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9 2015고단7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 해운대구 E, 209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2.자로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

'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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