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2019. 1. 22.까지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우체국 등기수령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