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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6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5. 2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향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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