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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7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관할 관청의 사행행위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입어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받고 낚시터 안에 물고기들을 넣어 손님들이 낚는 물고기 3마리 중 2마리의 무게를 합산하여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손님부터 순차적으로 1등부터 7등까지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상금 1,000만 원, 2등에게 100만 원, 3등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4등 내지 7등에게는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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