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서 ‘C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0.부터 2013. 5. 22.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남자 2만 원, 여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다음 매일 15:00부터 17:00까지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무게에 따라 1등에게 4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20회 무료이용권), 2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5회 무료이용권), 3등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상품을 지급하여 하루 평균 40-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군포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C가족낚시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