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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정7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6. 11:0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낚시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3만 원씩을 받고 자리를 배정한 후 이벤트를 열어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2마리의 무게를 달아서 제일 무거운 사람 순서대로 1등은 시가 99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 입장권 33매, 2등은 시가 30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 입장권 10매, 3등은 시가 9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 입장권 3매, 4등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료 입장권 2매, 5등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료 입장권 1 매씩 경품을 시상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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