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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단73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55여명을 상대로 낚시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받고 낚시터에 입장시켜 낚시를 하게 한 후, 참가한 사람들이 낚은 물고기 중 2마리의 총 중량이 무거운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10만원, 2등에게 현금 5만원, 3등에게 현금 3만원, 4등과 5등에게 각 떡밥 1봉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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