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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문경시 D에 있는 E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고, 공인 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펜션을 인도 받아 사용하여 펜 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년 가을 경 F, G 및 20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을 찾아와 펜 션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동안 위 펜션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 2012. 5. 경 위 펜션을 다시 찾아와 펜 션 관리인인 J 및 K에게 펜션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2. 1. 2. 경 이 사건 펜션에 갔다가 F과 G을 보게 되었고 그 때 위 두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2010년 가을 경 위 펜션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2010 년 경 문경에 취재를 왔다가 F이 이 사건 펜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과 G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2012. 5. 경 위 펜션에 갔을 때 F을 I의 위원장이며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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