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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6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2. 6.경부터 부산은행 개금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4고정1690]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203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2. 26.’인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작성,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2. 27.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고정3423] 피고인은 2013. 6. 29.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1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4고정4840]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1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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