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D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9. 3. 7. 우연히 D을 만나게 되어 병원비에 사용하라고 현금 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주었을 뿐, 조합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 사건 금전을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준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인 매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사건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가 금지하는 선거인 매수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D은 이 사건 금전을 제공받은 다음날인 2019. 3. 8. H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제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입후보 한 저를 도와달라고.. 협조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3. 9.에도 H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제공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좀 나누어 주라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