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50경 C마을 물양장 앞에 주차된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B조합의 조합원 E에게 “내가 이번이 마지막 선거다. 이번에 당선되도록 부탁한다.”라고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한 다음 위 E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교부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선거인 명부
1. 후보자 명부, 선거인 명부 확정상황, 선거 사무일정
1. 각 통화내역 분석
1. 각 A 계좌 거래내역
1. DNA 감정결과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자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