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42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조합(이하 ‘C’)에서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8. 2.경 퇴직하였고 그 후 2019. 3. 13.에 실시할 예정인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은 위와 같은 금전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C 조합원이 된 D의 배우자인 사람으로, 2019. 1. 22. 오전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그곳에 찾아온 위 B로부터 5만원권 10매를 말아 고무밴드로 묶은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B을 축사 관리동 방에 있던 배우자 D에게 안내하여 인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C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8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