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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는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라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3분경 1회, 같은 날 04:18경 2회, 같은 날 04:23경 3회에 걸쳐 측정기 빨대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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