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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3 2020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03:05경 순천시 B 앞 17번 국도위에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나있고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의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틀거리며 보행하였으며, 피의자 명의의 차량이 후방 약 300m 위치에 가드레일과 도로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파손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경부터 04:33경까지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고 걸어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번만 봐주라.”라고 말하며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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