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35 경남 고성군 B 상가 C 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중심을 잡지 못 해 그 곳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8. 12:40 ‘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8. 12:51 ∼13 :04 약 15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야 이, 새끼들 아. 고마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진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도착 당시 음주 측정거부 상황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 인의 이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