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11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D 등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경찰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고, 운전자가 3차 모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시의 불이익과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고지를 받은 것은 23:00경 단 1회 뿐인바, 이는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경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