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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11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D 등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경찰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고, 운전자가 3차 모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시의 불이익과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고지를 받은 것은 23:00경 단 1회 뿐인바, 이는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경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2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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