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막골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