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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삿갓봉 사거리 방면에서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을 통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택시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31가길 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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