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3: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372-5 현대자동차 지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