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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징역 6월, 몰수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재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행 치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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