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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노30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자신의 축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공사의 작업 인부로 착각하여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 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찌르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하거나 막았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09:05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진입로에서 F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이웃마을 주민인 피해자 K( 남, 56세) 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다

죽인다’ 고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 왜 칼을 들고 설치느냐

’며 대화를 시도하자 처음 본 피해자를 위 진입로의 작업 인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 너부터 죽이겠다’ 고 말하며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서 이를 피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다가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으로 몸을 돌려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들어 위 칼을 막는 바람에 위 칼이 피해자의 왼팔 상박근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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