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196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2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Abia)주 오하피아 지역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동물이나 사람을 제물로 하는 B라는 컬트의 수장이었는데, 아버지가 2013. 2. 20. 사망하자 위 컬트의 회원들은 원고에게 수장직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기독교도로서의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2013. 7. 10. 원고를 내놓으라는 위 컬트 조직원들에게 저항하다

살해당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컬트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