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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55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Abia)주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고향마을을 떠나 2005.경부터 아남브라(Anambra)주에 거주하였고, 2009.경부터는 라고스(Lagos)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원고의 고향마을에는 ‘OGWU GWU'라는 전통신을 섬기는 전통종교가 있었는데, 원고는 마을 족장에 의해 사제직을 승계할 자로 지목되었으나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전통종교의 사제직 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교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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