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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820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17. 14:00경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두원리 소재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펀파크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EVOC'라는 영문이 기재된 점프대(이하, ’이 사건 점프대‘라 한다)쪽으로 올라왔으나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천추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스키장의 슬로프에는 얼음덩어리가 있는 등 노면이 불규칙하였고, 피고는 적정한 위치에 안내문이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이 사건 점프대의 착지 지점에 안전망이나 안전매트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스키장 및 점프대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내지 피고의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합계 14,506,41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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