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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8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경부터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0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명 보도 방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를 노래 연습장으로 오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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