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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7 2017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24 경 부여군 증산로 61-1에 있는 4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논산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운 행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반월 상 연골 종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중수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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