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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7 2016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 리에 있는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7km /h 초과한 97km /h 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86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7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과속 운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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