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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1 2018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12. 7. 17:55 경 부여군 은산면 나 령 1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은산면 방면에서 청 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3 세) 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SM5 승용 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8. 05:1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관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9. 11:15 경 부여군 H에 있는 I 예식장 앞 교차로를 부여 경찰서 방면에서 부여 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70 세 )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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