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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소재 공산품 제조업체 ‘D’의 대표자로서 E(편백증류액) 및 차량용 방향제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자로서,

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 ‘E’를 판매하면서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F)에 ‘계절성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피부질환 개선, 집중력 개선에 의한 학습능력 향상 효과, 얼굴(피부) 노화방지, 유행성결막염, 아토피’ 등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광고하였고, 동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사용용도: 아토피 피부염 및 가려움증 방지에 좋습니다. 향균, 살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집진드기 및 모기 등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므로 어떤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소독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등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나. 2013. 8. 12. G마트에 ‘E’ 20개 시가 25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H 소재 ‘I(변경전: J)’의 대표자로서 E, 방향제 및 산삼을 판매하는 자로서,

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 ‘E’를 판매하면서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F)에 '계절성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피부질환 개선, 집중력 개선에 의한 학습능력 향상 효과, 얼굴(피부) 노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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