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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525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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