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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1899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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