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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38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C 대 6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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