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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789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대 4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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