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47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K 대 2,160㎡의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4, 15,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