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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18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C 임야 79,339㎡에 관하여 1918. 3. 31. D 명의로 사정되었고 1980.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5. 19. 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7. 5. 19. 접수 제58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88. 12. 9. 위 임야로부터 경남 함안군 E 내지 F 토지가 분할되어 나가고 C 임야 33,294㎡가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경남 함안군 G 대 235㎡ 및 H 대 109㎡(이하 위 두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5. 19. 피고 앞으로 198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3. 30. I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 10월경 J으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1987년 5월경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 경남 함안군 K 대 717㎡ 및 L 대 387㎡를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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