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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3.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75』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페이팔(Paypal) 달러를 구합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페이팔 달러 320달러를 매도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페이팔 달러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1. 28. 페이팔 달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339,2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남, 33세)에게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사이버 머니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1. 24. 사이버 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2015. 2.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I)에 피해자 J이 ‘무선조종헬기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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