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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6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은 2014. 8. 경 중국의 유사 수신업체 ‘G '에서 사용하던 투자 설명서와 보상 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 설명을 통해 일반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 총액의 10%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상위사업자인 H 등을 통하여 각 지역 센터 장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2. 경부터 광주지역 센터 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경부터 광주 광역시 일원에서 투자자들에게 “ 중국 회사인 G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 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 예술품 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 구좌에 미화 3,000 달러( 한화 약 390만 원) 씩 투자 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G 주식 9,000 주( 주당 0.1 달러 )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1회 차에 2 배 수인 1,800 주, 2회 차에 4 배 수인 3,600 주, 3회 차에 8 배 수인 7,200 주, 4회 차에 16 배인 144,000 주, 5회 차에 32 배 수인 288,000 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 주당 미화 0.1 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 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 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나서 사이버 머니를 같은 액수의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 아몬드, 주주,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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