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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정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0. 2. 초순경 안동시 B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ㆍ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2012. 9. 19.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7:57경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6. 2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클랜사이트에 'H' ID로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인 피망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 6. 2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클랜사이트에 'H' ID로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로지텍 마우스 2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로부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7 내지 9번)

1. E, C,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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