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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F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정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는 F이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F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원심은 증인 채택을 취소한 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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