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5세)는 피고인 B(국적 베트남, 여, 18세)와 2016. 12.경 혼인하였고, 2018. 6. 13.경 피고인 B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