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5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5세)는 피고인 B(국적 베트남, 여, 18세)와 2016. 12.경 혼인하였고, 2018. 6. 13.경 피고인 B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