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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25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35길 22에 있는 널문공원의 정자 벤치에서, 자신이 피해자 B(74세)에게 장기 알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장기 알을 가지고 간 일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얻어맞고 그 지팡이의 일부분이 빠지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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