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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에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담긴 증거서류(증거목록 1 내지 3, 9, 11번)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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