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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5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5.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97에 있는 ‘고려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증거목록 2 내지 4, 6, 9, 12번)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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