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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6 2014가단6568
차용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대표였고, D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변제금을 수령하였다.

다. 2013. 4. 23.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의 금액을 2013. 4. 23.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였다.

그런데 위 차용 금액란 아래에 ‘2010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입출금 내역 확인 전 금액임, 이자 5%, 연리 5%’라는 문구를 수기로 첨가하는 한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문구 다음에는 '채권금액은 추후 확인 후 산정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역시 수기로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또는 D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연 10%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4. 23. 원금이 98,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서 기재 금액인 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서는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입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작성한 것일 뿐, 98,000,000원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송금한 돈만이 원고의 대여금에 해당하며, 피고는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고, 차용증서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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