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3676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3. 8. 28. 지불)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임”이라는 문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와 제6조 사이의 빈 공간에 “잔금시 7,400만 원에 등기한다”는 문구를 각 수기로 기재하였고, 위 각 문구 옆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3. 7. 15.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3. 8. 28. 잔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7,4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2013. 8. 28.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시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