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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부분 각 “피고 C”는 각 “C”로, 제3쪽 제6행의 “차용증서”를 “차용증서(이하 위 각 차용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쓰기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고,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1억 350만 원에 이르지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바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선물투자금’ 명목의 돈이고, 투자회사 대표 E이 원고의 투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결국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처음 지급받은 3,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19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등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물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차용증에 통상의 차용증에는 기재되지 아니하는 ‘배당’, ‘투자금액’, ‘차용약정기간’ 등의 문구가 있는 반면, 통상의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할 이자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아내 D이 C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에도 이 사건 각 차용증 관련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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