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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9 2015가단205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는 E이라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D에 대하여

다. 나.

원고는 2010년 3월결 D의 E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2010. 3. 25. 피고에게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대여한 것인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증인 D,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가 2010. 3. 25. D를 찾아왔을 때, D가 피고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점, 원고는, D에게 돈을 송금해주기로 한 G와 통화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점, 원고는 G와 통화한 후 D에게 피고로부터 독촉받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와 같이 말할 때 피고는 밖에 나와 있었던 점, D는, 원고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D 명의의 확인서(갑 제5호증)는 원고 요구에 의해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썼을 뿐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후 D가 가지고 있는 병풍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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