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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5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이 혼합된 가짜 석유를 1조당 55,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차량에 차량연료용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11.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상호없이 유사석유(일명 : 신나)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2012. 8. 2.까지 위 소매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승용차에 소부신나, 에나멜신나 18리터 두 캔을 혼합하여 55,000원을 받고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캔(5조)의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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